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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University WISE
대학안내
「학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서참조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입안예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