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2회계연도 법인 정기감사 지적사항(교원 소속변경 및 내부겸직 절차 개선)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이행 필요
- 개선권고사항: 교원의 소속변경 및 내부겸직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 뿐만이 아니라 해당 학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소속변경 및 내부겸직 시 교원 본인 동의 및 관련 학과(부서) 의견 수렴에 관련한 내용과 절차를 명시
-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3.26(화)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