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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전임 WISE부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3.05. 작성자 권혁준 조회 240

전임 WISE부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WISE캠퍼스총장이 연구년을 신청하려고 해도 직무수행으로 인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음.

. 직무가 종료된 후 연구년을 신청할 경우, 정년퇴직 잔여연수 부족, 의무 및 준수사항, 결과보고 등 다양한 이유로 신청자격 요건을 맞출 수 없음.

 

2. 주요내용

. 대학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 등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 부총장에게 1년 이하의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음.

. 특별연구년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57, 58조 제1, 60조 제6, 65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3.11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5.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