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WISE부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전임 WISE부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총장이 연구년을 신청하려고 해도 직무수행으로 인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직무가 종료된 후 연구년을 신청할 경우, 정년퇴직 잔여연수 부족, 의무 및 준수사항, 결과보고 등 다양한 이유로 신청자격 요건을 맞출 수 없음.
2. 주요내용
가. 대학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 등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 부총장에게 1년 이하의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음.
나. 특별연구년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항, 제65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3.11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5.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