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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1.04. 작성자 박정필 조회 28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상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단장 임면사항 반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산학협력단의 단장)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 상기 법률 조항의 임면사항을 반영한 규정 개정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은 2021.2.2. 개정 완료함

상세내용 별첨 [규정입안예고 의견서(양식)] 참조

 

2. 주요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합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단장 임면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박 정 필

이 정 수

연락처

054-703-7101

054-770-2022

제출처

jess82@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2024. 01. 04.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