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상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단장 임면사항 반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 상기 법률 조항의 임면사항을 반영한 규정 개정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은 2021.2.2. 개정 완료함
※ 상세내용 별첨 [규정입안예고 의견서(양식)] 참조
2. 주요내용
3. 의견 제출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박 정 필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03-7101 |
054-770-2022 |
제출처 |
jess82@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4. 01. 04.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