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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계약학과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12.11. 작성자 성민경 조회 193

「WISE캠퍼스 계약학과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스마트시티융합대학 원자력공학과 운영기간 종료

 

2. 주요내용

  스마트시티융합대학 원자력공학과 폐지사항 규정 반영

   - WISE캠퍼스 계약학과 운영규정 <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정원 및 수여학위명

 

현행

개정()

 

대학()

과정

학과명

정원

학위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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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융합대학

학사

과정

원자력

공학과

20

공학사

재교육형

 

 

대학()

과정

학과명

정원

학위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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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성 민 경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613

054-770-2022

제출처

plump220000@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2.1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08.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