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12.01. 작성자 이대형 조회 283

WISE 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안배경

2020년 법인 중간감사(2020.9) 지적사항 : 정년보장교원 연구실적 강화를 위한 최소논문기준 수립

 

2. 주요내용

구분

가산시간

기준

연구실적 기준 미달

3시간

교수 : 최근 2년간, 연평균 연구업적이 <별표2> 책임시간 산정용 논문발표기준의 20% 미만인 자

(,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 교원의 책임시간은 18시간(15시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5학년도부터 시행(2023~2024 연구실적으로 심사, 2025-2학기부터 책임시간 가산 적용)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2

제출처

dhww123@dong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 )을 작성하여  2023.12.07 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12. 0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