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 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안배경
2020년 법인 중간감사(2020.9) 지적사항 : 정년보장교원 연구실적 강화를 위한 최소논문기준 수립
2. 주요내용
구분 |
가산시간 |
기준 |
연구실적 기준 미달 |
3시간 |
교수 : 최근 2년간, 연평균 연구업적이 <별표2> 책임시간 산정용 논문발표기준의 20% 미만인 자 (단, 3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 교원의 책임시간은 18시간(15시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5학년도부터 시행(2023~2024 연구실적으로 심사, 2025-2학기부터 책임시간 가산 적용)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대 형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8 |
054-770-2022 |
제출처 |
dhww123@dong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 )을 작성하여 2023.12.07 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12. 0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