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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 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3.12.01. 작성자 이대형 조회 442

WISE 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안배경

가. 2020년 법인 중감감사 지적사항 : 연구년 강화를 통한 정년보장교원 연구실적 개선

나. VISION 2030 참사람 동국 발전계획 추진

   3-1-4-산학연구년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다. 2023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3-2-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운영

   - 승진/재임용 논문 실적 대체비율 상향

라. LINC 3.0 사업 정량/정성 지표 관리

  - 정량(핵심)지표 : 교원업적평가 산학협력 실제 반영률

  - 정성지표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제도 혁신개선 계획

 

2. 주요내용

 

가. 연구년 논문 신청자격기준 변경

구분

연구년 논문 신청자격 기준

기존

-. 직전 3년간 국내저명 이상 학술지 발표논문이 2.0편 이상인 교원

개선()

-. 직전 3년간 국내저명 이상 학술지 발표논문이 2.0편(240점) 이상인 교원, 단 주저자 1건 이상을 포함

-. 승진 유보 교원은 신청 할 수 없음

시행일 및 대상 : 2025-1학기 선발(2026.3.1.수행교원)자부터 적용

 나 . 연구년 결과보고 항목 확대

구분

내용

기존

-. 논문 또는 저서 중 선택

개선

()

-. 논문, 저서, 산학협력 결과보고 중 선택

-. 산학협력 결과보고 세부기준

연구비

.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 종료 후 1년 이내 신규 외부수탁

연구비(연구책임자 기준) 입금액 0.25억원

. 자연공학계열 : 종료 후 2년 이내 신규 외부수탁연구비(연구책임자 기준) 입금액 1.0억원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 적용 과제의 경우 계약액 기준. 입금액 중 타 기관에 지급되는 위탁연구비는 합산에서 제외

결과보고서 및 대표이사 또는 연구기관장 명의 증명서

. 결과보고서: 내외, 중견기업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산학협력연구, 경영 및 기술지도 수행 내역 (채용연계형 인턴십,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협약 체결 및 시행 권장)

. 증명서 : 연구년 기간 중 주 2회 이상 전일제 근무(장기 연구년은

8개월, 단기 연구년은 4개월 이상) 및 산학협력 내용

-. 결과보고 시 논문, 저서, 산학협력 중 선택(신청시 항목에서 변경 가능)

 

. (논문 대체비율)승진/재임용 논문실적 산학협력 대체비율 상향

구분

내용

기존

-. 논문발표기준의 80%까지 대체

(대체항목 : 수탁연구비, 특허, 기술이전)

개선()

-. 논문발표기준의 100%까지 대체

(대체항목 : 수탁연구비, 특허, 기술이전)

시행일 및 대상 : 2024-1학기 심사(2024.9.1.자 승진/재임용교원)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2

제출처

dhww123@dong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 )을 작성하여  2023.12.07 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12. 0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