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2-2>」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11.28. 작성자 권혁준 조회 214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2-2>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별표2-2> 2024년 학부 학사구조개편 내용을 반영한 학과명칭 변경 필요

 나. 2024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과명칭 변경 내용 반영으로 학과별 논문발표기준 적용 혼란 예방

 

2. 주요내용

 가. <별표2-2> 2024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과명칭 변경 내용 반영

소속(학제기준 소속)_변경 전

소속(학제기준 소속)_변경 후

스마트안전공학부

(안전보건전공, 소방방재전공)

글로컬혁신공학부

(안전보건전공, 소방방재전공, 자동차소재부품공학전공)

창의융합공학부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2.05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