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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내규」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11.28. 작성자 권혁준 조회 194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대한 내규는 있으나 규정화되지 않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인사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 할 필요성 대두

나. 2022년(하반기)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결과‘전임교원 소속변경 등에 대한 내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 제도화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함.

 

2. 주요내용

가.‘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등에 관한 내규’신설

나.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소속변경 심의 기준 및 절차, 소속변경 대상 교원의 복무 및 지원 사항 정립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2.0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