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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4.02. 작성자 김현경 조회 250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지속적 역량개발이 가능한 온라인 평생교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원격교육기관 설립

  - 'VISION 2030 참사람 동국발전계획(안)' 평생교육원 실행과제(지역특성 평생직업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학위과정 확대) 시행

 

2. 주요내용 

 - 원격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원격교육기반 수업운영 규정 추가(교육부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반영)

 

3. 의견 제출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현경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554

054-770-2022

제출처

hk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2024. 4. 2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