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부「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2021.05.20.)
→ 정원 내·외 총량 관리 및 일부 정원 외 전형 연차적 정원 내 선발로 전환
나. 외국인 장학제도 변경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이를 통한 충원율 제고 및 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
2. 주요내용
가. 일반대학원 외국인 특별장학 지급범위 확대 : (현행) 특별전형 → (변경) 일반 및 특별전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대학원교학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최 태 화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357 |
054-770-2022 |
제출처 |
cth0603@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0.2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