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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10.18. 작성자 최태화 조회 212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육부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2021.05.20.)

정원 내·외 총량 관리 및 일부 정원 외 전형 연차적 정원 내 선발로 전환

. 외국인 장학제도 변경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이를 통한 충원율 제고 및 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

 

2. 주요내용

. 일반대학원 외국인 특별장학 지급범위 확대 : (현행) 특별전형 (변경) 일반 및 특별전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대학원교학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최 태 화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357

054-770-2022

제출처

cth0603@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0.2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