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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11.02. 작성자 백락관 조회 217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학사제도 개선) 학칙 내 편입학 학년 완화의 경과조치로 학년별 전공인정학점 기준 수립 필요

. (관련부서 의견수렴)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서울캠퍼스 등) 의견수렴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2(편입학) 5

. 편입학 전공인정학점 학년별 별도 기준 수립 근거 마련

. 관련규정 조항 관련 관련부서 수정요청사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편입학) ①∼④ 전과 동일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에 한하여 소속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이내, 140학점인 대학은 17학점이내)에서 인정한다. , 공과대학, WISE캠퍼스 이공계열로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2011.12.20., 2022.9.27. 개정)

2(편입학) ①∼④ 전과 동일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에 한하여 소속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이내 <삭 제>)에서 인정한다. 다만, 공과대학(WISE캠퍼스는 공학계열), 2학년 또는 4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2011.12.20., 2022.9.27., 2023.??.??. 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ouse@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1.0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02.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