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학사제도 개선) 학칙 내 편입학 학년 완화의 경과조치로 학년별 전공인정학점 기준 수립 필요
나. (관련부서 의견수렴)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서울캠퍼스 등) 의견수렴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 2조(편입학) 5항
가. 편입학 전공인정학점 학년별 별도 기준 수립 근거 마련
나. 관련규정 조항 관련 관련부서 수정요청사항 반영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편입학) ①∼④ 전과 동일 ⑤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에 한하여 소속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이내, 140학점인 대학은 17학점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공과대학, WISE캠퍼스 이공계열로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2011.12.20., 2022.9.27. 개정) |
제2조(편입학) ①∼④ 전과 동일 ⑤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에 한하여 소속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이내 <삭 제>)에서 인정한다. 다만, 공과대학(WISE캠퍼스는 공학계열), 2학년 또는 4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2011.12.20., 2022.9.27., 2023.??.??. 개정)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ou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1.0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02.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