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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3.09.28. 작성자 김규헌 조회 277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사기업 대비 낮은 초임금으로 우수인재(직원) 확보의 어려움

 

2. 주요내용

  ◦ 본교 취업규칙 제66조(수습기간중의 보수)

- 제66(수습기간 중의 보수) 수습기간 중 보수는 기본급(월 기준) 70%를 지급하며, 기타 월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

  ◦ 수습기간중의 보수액 일부 조정

 

3. 의견 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규헌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62

054-770-2022

제출처

kyu9224@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6.21.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7.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