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사기업 대비 낮은 초임금으로 우수인재(직원) 확보의 어려움
2. 주요내용
◦ 본교 취업규칙 제66조(수습기간중의 보수)
- 제66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① 수습기간 중 보수는 기본급(월 기준) 70%를 지급하며, 기타 월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
◦ 수습기간중의 보수액 일부 조정
3. 의견 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총무처 총괄지원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규헌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62 |
054-770-2022 |
제출처 |
kyu9224@dongguk.ac.kr |
20200164@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6.21.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7.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