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교원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양교육센터에서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강의중점교원으로 직렬구분하고 있어 새로운 직렬구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에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2. 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7.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