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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교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2.07. 작성자 권혁준 조회 249

교원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양교육센터에서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강의중점교원으로 직렬구분하고 있어 새로운 직렬구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WISE캠퍼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에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2. 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7.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