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이 강의중점교원으로 인사평가, 강의평가, 논문발표를 통해 평가받고 승진 및 재임용하고 있음.
나. 학사지도 고유의 역할에 맞는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학사지도중점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정립
나. 재임용 기준
구 분 |
인사평가 |
심사기준 |
|
학사지도중점 |
조교수 |
70점 이상 |
․강의평가(40), 면담만족도(60) 평균값 기준 75점 이상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영역 및 학사지도영역의 점수가 연간 120점 이상 - 단 80% 이상을 학사지도 영역에서 취득하여야 함. - 강의영역 중 학생강의 평가 점수는 제외함. |
부교수 |
․강의평가(40), 면담만족도(60) 평균값 기준 75점 이상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영역 및 학사지도영역의 점수가 연간 140점 이상 - 단 80% 이상을 학사지도 영역에서 취득하여야 함. - 강의영역 중 학생강의 평가 점수는 제외함. |
다. 승진 기준
구 분 |
인사평가 |
심사기준 |
학사지도중점 |
70점이상 |
․강의평가(40), 면담만족도(60) 평균값 기준 80점 이상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영역 및 학사지도영역의 점수가 연간 140점 이상 - 단 80% 이상을 학사지도 영역에서 취득하여야 함. - 강의영역 중 학생강의 평가 점수는 제외함. ․연평균 국내저명A 0.88편 이상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2. 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7.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