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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2.07. 작성자 권혁준 조회 215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학사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이 강의중점교원으로 인사평가, 강의평가, 논문발표를 통해 평가받고 승진 및 재임용하고 있음.

. 학사지도 고유의 역할에 맞는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학사지도중점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정립

. 재임용 기준

구 분

인사평가

심사기준

학사지도중점

조교수

70점 이상

강의평가(40), 면담만족도(60) 평균값 기준 75점 이상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영역 및 학사지도영역의 점수가 연간 120점 이상

- 80% 이상을 학사지도 영역에서 취득하여야 함.

- 강의영역 중 학생강의 평가 점수는 제외함

 

부교수

강의평가(40), 면담만족도(60) 평균값 기준 75점 이상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영역 및 학사지도영역의 점수가 연간 140점 이상

- 80% 이상을 학사지도 영역에서 취득하여야 함.

- 강의영역 중 학생강의 평가 점수는 제외함.

 

. 승진 기준

구 분

인사평가

심사기준

학사지도중점

70점이상

 

강의평가(40), 면담만족도(60) 평균값 기준 80점 이상

교원업적평가 시 교육업적 평가항목 중 강의영역 및 학사지도영역의 점수가 연간 140점 이상

- 80% 이상을 학사지도 영역에서 취득하여야 함.

- 강의영역 중 학생강의 평가 점수는 제외함.

연평균 국내저명A 0.88편 이상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2. 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7.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