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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교양융합교육원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23.02.06. 작성자 권기숙 조회 164

「교양융합교육원」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규정 내 직제 명칭변경(RC교육센터 -> (가칭)신입생커뮤니 티센터)) 반영

.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산하 조직 재정비(RC교육센터명칭 변경)를 통한 업무 기능 재정비

2. 주요내용

. 교양교육융합원 내 RC교육센터 명칭 변경 (RC교육센터 (가칭)신입생커뮤니티센터) 및 기능 이관 재정비

.교양교육융합원 내 (가칭)신입생커뮤티니센터 신설에 따른 기능 재정비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

부서

교양융합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기숙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53

054-770-2022

제출처

k2s@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2.1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03.

 

교양융합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