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질병휴학 관련 학생 민원 해소 및 별도 관리
나. 치료 이후 복학 유도를 통하여 재학률 제고 및 중도탈락률 개선
2. 주요내용
가.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16장 제 66조(일반휴학) 관련 일부 사항 변경 반영
나. 서울캠퍼스 교무학생지원팀 의견 동시 수렴 중
변경 전 |
변경 후 |
제 16 장 휴학 및 복학 제66조(일반휴학) ②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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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휴학 및 복학 제66조(일반휴학) ②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삭제)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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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학사지원서비스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찬 희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761 |
054-770-2022 |
제출처 |
leech@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2.01.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1. 26.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