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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18-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결과 제출 안내

등록일 2018.05.15. 작성자 과학기술대학.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2079

2018-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외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결과 제출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정에 따른 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교외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교원자격점정령 제19조 제3

  

  2. 실습목적

  :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3. 실습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실습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적용대상

교직과정이수자(재적생 및 수료생 포함)

 

이수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졸업)전까지 2회 이상 실습교육 이수

-1차 교육이수 후 최소 6개월 이후 2차 교육이수 가능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는 학년도별 1회 이수)

 

인정기준

해당 교육과정별 이수확인증 제출(2회 이상)

-사범교육대 주관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사항 없음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시행기준

2016학년도부터

 

 

4. 교외 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결과 제출 안내

    . 교외 전문기관 인정기준

      : 정부기관 연계 혹은 관련 공인인증을 취득하고 회당 총3시간 이상 교육실시 기관

    . 교외 전문기관

기관명

경주시주민

건강지원센터

대한심폐소생술 협의회

대한적십자회

한국응급처치

교육센터

소재지

경북 경주

전 국

전 국

서 울

교육비

무료

3~4만원

3만원

12천원

수료증

발급

발급

발급

발급

홈페이지

www.kacpr.org

www.kacpr.org

www.redcross.or.kr

www.ket.or.kr

기타사항

외부기관을 통한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결과제출 방법

     1) 제출기간: 2018. 05. 28() ~ 06. 04() 17:00까지

      2) 제출장소: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자연과학관 3)

      3) 제출자료: 이수확인서(외부기관용)1, 교육이수수료증 사본(해당 전문기관 발행)1

5. 유의사항

    . 2016. 3. 1이전에 자발적으로 취득한 관련 교육이수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중요>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9. 담당 및 문의: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770-2801~4)

 

 

2018. 05. 14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