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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교내장학]

2025-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6.24. 작성자 이수우 조회 532

1. 관련 WISE캠퍼스 장학규정 제3장 9조 8(희망나눔장학) 

 

2. 시행목적

 가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다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5.07.18.()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유형제외), 외국인 제외

 나직전학기(2024-2학기취득학점 12학점(한의()학과()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2025 ()입생은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미적용함

 다학자금지원구간 9분위 이하(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예정)

 라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유형 1 :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나유형 2 :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다유형 3 : 최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라유형 4 : 직계가족이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마유형 5 : 갑작스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바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등록횟수 6회까지중 국가장학 수혜횟수초과(국가장학 미수혜)로 가계가 곤란한 자

 사유형 7 :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6. 신청 및 선발절차 학생이 직접 신청서류 준비후 ndrims 장학신청(업로드)

 가신청 방법

 1) 신청 유형별 해당 여부 확인 후해당되는 유형별 제출서류와 공통서류를 준비(작성)

 2) 해당 유형별 제출서류와 공통서류(장학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변환함

 3) NDRIMS[학생신청신청함 - [장학기타교내장학신청 장학명 희망나눔장학’ 선택PDF파일 업로드하여 저장함

 나선발 절차

장학제도 안내

신청서류 제출

장학사정

 

 

 

 

 

 

 

 

 

 

안내/지급

홈페이지 공지

유형별 제출서류 준비

장학위원회

(학생서비스팀)

학생서비스팀

 

 

 

 

장학제도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ndrims 장학신청

(PDF파일 업로드)

심사 및 선발

(유형별 서류 확인)

결과 안내 및 지급

2025.06.23.()

부터

2025.07.18()

까지

2025.07.31.()

까지

2025.08.11.()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가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유형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유형 1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구직등록필증[발급처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유형 2

근 1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3

최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 이혼증명서[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유형 4

직계가족이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 곤란한 자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5

갑작스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유형 6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횟수 초과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전체학기로 발급

유형 7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장학생 선발

 1) 장학위원회(학생서비스팀)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검증 및 유형별 서류 검증을 통하여 선발함

 2) 선발 제외

  가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나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구분 학비감면(수업료지원)

 3)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