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 지원계획 안내(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등 포함)
1. 지원목적
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관련비용) 보조 용도의 지원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나. 신청기간 : 2025.03.18.(화) 18시까지
3. 원거리인정기준(한국장학재단기준) : 부산·울산권, 포항시을 제외한 지역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4.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학생)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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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발완료자로 지급요청을 신청한 자 (월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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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학기별 2회 지급
※ 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 등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5.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현황
우선지원기준 |
지원제외기준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성적우수자 >연소자순(주민등록기준) 2. 성적동점처리기준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다.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라.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학기개시 후 학적변동자 제외 (3월/9월 학적변동발생자 포함) 2. 정규학기 이외 수강자 제외 3. 기타 대학에서 안내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6. 기타 :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진행
(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안내 예정)
7.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