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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국가장학/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 지원계획 안내(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등 포함)

등록일 2025.03.18. 작성자 이영찬 조회 533

1. 지원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관련비용) 보조 용도의 지원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 신청기간 : 2025.03.18.() 18시까지

3. 원거리인정기준(한국장학재단기준) : 부산·울산권, 포항시을 제외한 지역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4.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학생)

지급시기

최종 선발완료자로 지급요청을 신청한 자

(월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대한민국국적 학부생으로 만39세 미혼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학생 소속대학 기준 원거리지역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동의를 완료한 자

성적기준 : 신편입생(첫학기에 한해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위70점 이상)

 

지급시기 : 학기별 2회 지급

 

학기

신청분

지급시기

1학기

3월분

4월예정

(20만원 정액)

4~6월분

7월예정

(한도내 실비)

2학기

9월분

10월예정

(20만원 정액)

10~12월분

1월예정(차년도)

(한도내 실비)

 

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 등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5.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현황

 

우선지원기준

지원제외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성적우수자

>연소자순(주민등록기준)

2. 성적동점처리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학기개시 후 학적변동자 제외

(3/9월 학적변동발생자 포함)

2. 정규학기 이외 수강자 제외

3. 기타 대학에서 안내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진행

(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안내 예정)

7.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