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원거리 교외근로기관 근로장학생 선발모집 안내문
2025-1학기 원거리 교외근로기관 근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원거리 근로기관에서 근로 가능한 근로장학생을 파악하여 배치
2. 선발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1차 신청자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분위 9분위 이내
- 2025년 3월 ~ 2025년 7월까지 계속근로 가능자
3. 선발기준
- (공통) 국가근로 1차 신청자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자
- (2순위)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자
- (3순위)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자
- (4순위) 학자금지원구간 7-9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자
- 동순위자 경우 선발 순서 : 소득분위 낮은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학생, 직전학기 근로 미선발자
- 그 외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안)에 따름
5. 신청기간 : 2024.02.19 (수) 09시 ~ 2024.02.28 (금) 17시 까지
6. 선발결과발표 : 합격자에 한해 기관 담당자 개별연락예정
7. 제출처 및 접수방법 : 학생회관 2층 학생서비스팀 방문접수
8. 기타 우대 및 유의사항
- 근로기관이 원거리이므로 반드시 근로기관의 위치, 이동시간,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근로가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것.
- 시급 : 12.430원
- 근로 가능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월 최대 80시간 이내 (방학 중 최대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작일 : 2024. 03. 04(화) ~
9. 문의사항 : 학생서비스팀 국가근로 담당자 ☎ 054-770-2151
10. 교외근로 신청시 필수 안내사항
- 교외근로 신청기간 제출기한 준수,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서 접수시 반영불가
(2월 19일 09:00 ~ 2월 27일 17:00) *정정합니다. 2월 28일 - > 2월 27일
- 2월 29일 이후로 근로지에서 연락이 진행됩니다
(3월 두째주 이전에 연락이 없을 경우 미선발 대상자입니다)
- 교내근로 대상자인 경우 미리 연락이 진행됩니다
(교외근로 신청의사가 있으면 안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추가사항 안내) 현재 2024-2학기 겨울방학 중 근로중인 인원들도 전부 새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붙 임 : 원거리 교외근로기관 근로장학생 신청서 양식 1부.
국가근로 사전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