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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봉사]

[중요] 202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1.20. 작성자 전옥경 조회 193

202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활동기간 선발 및 기관 배정이후 ~ 2025년 2(12개월), 1년단위 사업

※ 졸업예정자의 경우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 전날까지만 활동 가능(학사일정 참고)

 

● 활동내용

1) 교과목 학습 지도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멘토링

  - 이외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튜터)가 배움지기(튜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의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튜터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2)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혼합 멘토링 가능

 - 비대면 멘토링은 실시간 쌍방향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멘토링 활동 등 증빙자료 필요

   ※ 온라인 멘토링은 활동기관의 담당자와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 활용 프로그램 (Zoom), 네이버밴드 라이브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 비대면 멘토링 시 시작시간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 캡처본 등 실제 활동 여부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출근부 등록시 증빙자료로 업로드 필요

   ※ 멘토링 중 음석 녹음 또는 영상 녹화로 대체 증빙가능하며증빙자료 미비 시 출근부 인정 불가

 

2. 신청 대상

구분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백분위) 이상

● 기본요건 본교 재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신청 조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추후 초·중등학교 등에서 튜터 결격사유 여부 조회·확인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튜터로 선발되더라도 활동 불가함

  2) 기본요건에 만족한 자에 대해 대학 내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심사 및 선발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근로 선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졸업생자퇴생대학원생조기취업자산업체 위탁생시간제 등록생평생교육 시설 등록생

 

3. 신청 방법

● 모집유형 : B(나눔지기(튜터발굴형)

  └ 학생이 직접 기관 발굴 → 신청 → 기관섭외/승인 → 학생선발 → 기관배정

● 나눔지기 선발 및 배정 절차

나눔지기 신청 운영

학생신청

활동기관 섭외 및 승인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학생

(재단홈페이지-학생포탈)

학생

(활동기관과 협의)

 

 

 

 

기관 배정

대학 추천

수업시간표 등록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대학

(대학관리지포털)

학생

(재단홈페이지-학생포탈)

 

●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3월 5() ~ 

  2) 모집인원 : 00

  3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kosaf.go.kr)후 활동계획서 방문제출(제출처참사람사회공헌센터)

    경로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대학생청소년지원장학금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없으며선발 이후 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학생 선발 후근로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대학으로 기관등록신청서(기관확 인필요제출하여 등록된 이후 활동가능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4.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지급 사항

●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12,220의 장학금 지급(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시)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교통비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 활동시간강의졸업 또는 교직이수의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복수근로지 운영 활성화 : 멘토 1명이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가능

※ 복수근로지 활동 멘토의 경우 각 근로지별 30분 미만 활동시간 합산 불가

●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지원 월 최대 12시간 인정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기준

시간(거리최소 기준 대중교통 이용 왕복 2시간 이상

※ 인센티브 입력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하며멘토 또는 활동기관이

입력시 허위근로로 간주함

 

● 활동가능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활동시간은 유동적이므로 참고 바람

 

● 활동가능 기관

전국 초·중등학교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 등록된 시설

※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경주지역 활동가능 기관 참사람사회공헌센터 공지사항 참고바람

 

● 특별추천제 실시

대상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70(백분위이하인 학생

선발기준 기존 참여자 중 참여기관의 기관장 추천서 및 지도 교수 추천서 제출시 우선 선발

설정이유 재단의 기존 학생 우선 선발 권장 및 기관의 학생 활동 지속 요청

지원방법 한국장학포털 온라인 신청 후 기관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접수 기간 내 제출

→ 제출처참사람사회공헌센터(학생회관 1층 학생서비스팀)

 

5. 기타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기타 지원내용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멘토링 활동 확인서 발급

   경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인재육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증명서 발급

 

● 의무사항

 - 학기당 활동 계획시간의 60%이상 활동 실시

 - 학업시간표 입력(입력기간은 대학별 자체 운영)

 - 활동계획서 제출(선발 이후)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https://www.kosaf.go.kr/ko/mkinfo.do?pg=PTMKKsSrvMntoringGive_01M)

   ※ 선발이후 수강가능미수강 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작성 후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및 승인 필수)

   ※ 모바일 출근부는 멘토링 당일만 작성 가능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 타지역 아동센터의 경우학교 상황에 따라 우선 종료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학생회관2층 학생서비스팀 방문 제출 바람

 

● 사전교육

 - 활동기관 배정 후 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필수(1:1개별 진행 예정)

 

6. 유의사항

●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참여 가능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 하고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교통비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 및 분 단위(30분 단위)로 지급됨

 (시간 및 분 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튜터자격 박탈

 - 나눔지기(튜터)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사항

● 문의처 참사람사회공헌센터(학생회관 2054-770-215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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