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3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학자금대출 문의 :
(전화상담) 한국장학재단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채팅상담) 재단 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 ‘상담사 아이콘’ 클릭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학자금대출 일정 :
ㅇ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 7.5.(수)∼10.25.(수).18시
- 실행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ㅇ 등록금대출(분납)
- 신청 : 7.5.(수)∼11.16.(목).18시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ㅇ 생활비대출
- 신청 : 7.5.(수)∼11.16.(목)
- 실행 : 7.5.(수)∼11.17.(금)
(단, 생활비 대출 사전실행은 학사원장 업로드(8월 첫째주 예정) 이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익일 11시 이후 대출가능)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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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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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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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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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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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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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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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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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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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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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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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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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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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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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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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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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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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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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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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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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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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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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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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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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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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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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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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