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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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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2.08.29. 작성자 이수우 조회 143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