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보훈(가족)장학 홍보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지원금액(학기당) | |
보훈장학 | 대학원장학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35세 미만 자녀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115만원 |
보훈장학 | 특수장학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재학자 | 30만원 |
보훈가족 | 대학장학 |
-6.25 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
90만원 |
1. 접수기간 : 9.1(목)~9.30(금)
2.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3. 신청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
4. 문의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대학 교육지원 담당, 054)778-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