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1년 2학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자금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대출 일정 :
ㅇ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 7.7(수) ~ 10.14(목) 14시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ㅇ 등록금대출(분납)
- 신청 : 7.7(수) ~ 11.18(목) 18시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ㅇ 생활비대출
- 신청 : 7.7(수) ~ 11.18(목) 18시
- 실행 : 7.7(수) ~ 11.19(금) 17시
(단, 생활비 대출 사전실행은 학사원장 업로드 이후(8월 첫째주) 우선대출(5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익일 10시이후 대출가능)
ㅇ 취업 후 전환대출
- 신청 : 7.7(수) ~ 11.22(월) 18시
- 실행 : 7.7(수) ~ 11.23.(화) 17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 생활비 대출 단독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10. 15(금)부터 가능
4. 2021-2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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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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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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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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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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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중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5. 2021-2학기 주요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긴급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생활비 대출 및 분납대출 기간 확대(전년 동기 대비 7영업일)를 통한 학생과 대학의 편의성 제고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대출 부모통지 시기를 신청단계로 확대하여 대출에 대한 숙려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미성년자 부모통지 단계: (기존) 승인 및 실행 → (개선) 신청-승인-실행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취급
▪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 조건부(성실상환 확약서 징구) 신규대출 허용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잔액 요건(10만원) 폐지
▪ 국가장학금 반환 등에 따른 10만원 미만 잔액 보유자에 대한 취업후 전환대출 잔액 기준 폐지로 취업후 전환대출 편의성 제고 및 고객의 금전적 부담(10만원 미만 상환처리 후 신청)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