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면학장학 지급 안내
2020-2학기 면학장학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급대상
가. 가계가 곤란한자(소득분위 0~8분위)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재학생
다. 제외자 : 2020-2학기 휴학자, 학점등록자 및 외국인 학생, 의학계열(의료원의 의학계열 예산 운영 지침에 의함)
2. 지급기준 : 각 계열별/소득분위별(예산범위내에서 0분위 ~ 8분위까지 지급) 차등 지급
※ 수업료 100% 한도내에서 지급,
단, '면학장학(기금)' 으로 입금된 장학(소득분위 2분위까지)은 학비보조(생활비) 장학으로 수업료 100% 한도와 상관없음
3. 지급일
-1차 : 2021년 2월 24일(수), 소득분위 0~7분위 대상자
-2차 : 2021년 2월 26일(금), 소득분위 5~6분위 일부 및 8분위 대상자
4. 유의사항
가.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학생서비스팀에서 직접 상환합니다.
나. 2020-2학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장학금 수령 즉시 2020-2학기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이중수혜로 국가장학 수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