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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2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06.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1369

20211학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
  - 신청: 1.6.() ~ 4.14.() 14
  - 실행: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생활비대출
  - 신청: 1.6.() ~ 5.6.() 18
  - 실행: 1.6.() ~ 5.7.() 17

    (, 우리대학의 생활비대출은 1월말 학사원장 등록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대출가능)

 

   취업 후 전환대출
  - 신청: 1.6.() ~ 5.24.() 18
   - 실행: 1.6.() ~ 5.25.() 17

 

4. 대출상품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대출실행

 .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 대출실행 완료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21-1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붙임참조

 

7. 2021-1학기 주요 개선 내용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1.85%1.70%) [국정과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1.70%로 직전학기 대비 0.15%p 인하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학 중 상환의무 유예 및 무이자 생활비 대출 지원으로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추진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확대

 

  8구간 이하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연장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4영업일 확대(기존 82영업일 96영업일)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실직·폐업한 본인 및 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에 유형13 신설하는 한편, ’20년에 코로나19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1년 상환기준소득 인상

 

  ’21년 상환기준소득을 1,413만 원(총 급여기준 2,28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