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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기간연장] 2019-2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19.10.07.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1390

 

 2019-2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생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  이상인 자 (단,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함)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ㅇ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

        재직 중인 자 (* 심사개시일은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최소 180일 이상)을 합산함.

 

 

지원제한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사업 장학생과 해당 사업의 반환·환수 진행 중인 자는 지원 제외

 ㅇ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ㅇ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엄,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학생 선택 불가)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가입)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필수(보증 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3. 장학금 신청

 ㅇ 신청기간 : (당초) 2019. 9. 17(화) ~ 2019. 9. 27(금) 18:00까지

                   (연장) 2019. 10. 7(월) ~ 2019. 10. 16(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http://www.kosaf.go.kr)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매학기 장학금 신청 필요)

 ㅇ 신청서류 : 재단홈페이지 참조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  임 : 2019-2학기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