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안내(신입생)
2018-1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2018-1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신청기간
2018.03.08(목) 18:00 시까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불가
□ 추가 서류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지원금액
ㅇ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기간
ㅇ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편입․재입학생 불가(약학과는 제외)
ㅇ ’15~17학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재학생)
□ 지원기간
ㅇ 신규 선발자
- (소득분위 0분위~5분위) 전 학기 지원
* ’18년 소득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 적용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8회)
- (소득분위 6분위~8분위) 1년 지원(2학기)
※ 복학시점 대학의 지역인재장학금 미참여 시 대학 재원으로 지원기간 보장 권고
성적유형 | 선발기준 | 세부내용 |
내신 | 고교석차 3등급(4등급) 이내 |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4등급) 이내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
수능 |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4등급) 이내 | -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국사 등))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4등급) 이내
-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4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 등록금 면제자
ㅇ 법령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계약학과 등 면제대상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아 학생 부담분이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가능
붙임.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