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장학/봉사

[기타]

2017-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지급 기준 및 심사결과 안내

등록일 2018.01.24.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4038

2017-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심사결과 안내


 

  2017-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2017-2학기 국가장학(유형1) 신청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성적심사기준

                      에 따름)

 

2. 지급 제외대상

  -.심사대상 제외 : 전액장학금 수혜자, 학기초과자, 학적변동자(, 선감면 등록휴 학생 제외), 신청기간 미준수 후,

                               구제신청서 미제출자, 학사징계자

    -.기타제외 : 이중수혜자,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선발 및 지급기준

2017-2학기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중,

  -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6분위 중 선발기준 충족자


 

4. 소득분위 및 분야별 책정금액

구분

소득분위

소득분위별

장학금지급금액

비고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수업료 전액

수업료 범위내 지급

1분위  

수업료 전액

2분위

                  수업료 전액

 

3분위

2,000,000

4분위

1,500,000

5분위

1,000,000

6분위

 

570,000

 

7분위

미지급

8분위

미지급

 

5.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또는 탈락확인 가능

 

6. 장학금 지급 일 : 2018. 01. 25(목)


7.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수혜금액

       을 대학에서 대출상환 실시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함(, 타 학자금대출은 개별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은 우리은행 채번계좌),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대출은 하나은행

       채번계좌로 상환하였음을 동국알리미로 안내

    -.기타 학교에 신고되지 않은 교외장학 수혜 등으로 총 수혜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개별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함.(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 문의사항 ☎ 054-770-2044,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