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일반연구기관인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신설에 따른 규정 반영
나. 일반연구기관 1개소 신설 사항 반영: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별표 수정
◦ <별표1> 연구기관 목록 내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신설>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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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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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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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형욱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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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40-4797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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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hukim@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2.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