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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6.01.27. 작성자 김형욱 조회 89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WISE캠퍼스 일반연구기관인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신설에 따른 규정 반영

. 일반연구기관 1개소 신설 사항 반영: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2. 주요내용

. WISE캠퍼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별표 수정

<별표1> 연구기관 목록 내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신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형욱

이정수

연락처

054-740-4797

054-770-2022

제출처

hu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2.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