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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6.01.27. 작성자 김형욱 조회 123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WISE캠퍼스 일반연구기관인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신설에 따른 규정 제정

. K-FOOD의 확산과 지역 식문화 자원의 산업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고유 음식문화를 체계적 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사회 와 협력하여 교육, 연구, 창업, 콘텐츠 개발을 아우르는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설립 필요

 

2. 주요내용

.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한식진흥재단의 한식교육기관 사업 수주

지역사회와 연계한 글로컬푸드크리에이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 추진 지원

농업기술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한 지역 농산물 산업화 및 창업지원 사업 수주

전통음식과 문화 관광을 연계한 음식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형욱

이정수

연락처

054-740-4797

054-770-2022

제출처

hu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2.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