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일반연구기관인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신설에 따른 규정 제정
나. K-FOOD의 확산과 지역 식문화 자원의 산업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고유 음식문화를 체계적 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사회 와 협력하여 교육, 연구, 창업, 콘텐츠 개발을 아우르는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설립 필요
2. 주요내용
가. 글로컬음식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 한식진흥재단의 한식교육기관 사업 수주
◦ 지역사회와 연계한 글로컬푸드크리에이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 추진 지원
◦ 농업기술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한 지역 농산물 산업화 및 창업지원 사업 수주
◦ 전통음식과 문화 관광을 연계한 음식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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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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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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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형욱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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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40-4797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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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hukim@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2.9.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