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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전계열)」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11.28. 작성자 조가현 조회 156

「WISE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전계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외국인 유학생 중문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활동 관련 교육업적 평가항목 개선 및 신설

  나. 학과인증평가(간호교육인증평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 기준 반영 요청에 의한 교육업적평가 인정범위 확대

 

2. 주요내용: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가. <별표1> 교육업적 세부평가항목(강의모델 다양화-이중언어 강의)신설

  나. <별표1> 교육업적 세부평가항목(학생상담-특별상담) 개정

  다. <별표1> 교육업적 세부평가항목(교수학습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조 가 현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7

054-770-2022

제출처

ghcho1434@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나.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 12. 4.(목)까지 제출처로 제출

 

 

2025. 11. 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