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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11.25. 작성자 박태윤 조회 110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팀티칭 실습 교과목의 시간표 입력 문제가 시스템 개선으로 해소 가능함에 따라, 기존 예외 처리 대상이던 간호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간호문제학습을 예외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WISE캠퍼스 강의평가 운영규정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12.02.(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박 태 윤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9

054-770-2022

제출처

ptypty@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2025.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