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팀티칭 실습 교과목의 시간표 입력 문제가 시스템 개선으로 해소 가능함에 따라, 기존 예외 처리 대상이던 「간호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간호문제학습」을 예외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WISE캠퍼스 강의평가 운영규정」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12.02.(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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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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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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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 태 윤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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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039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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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ptypty@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