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취업규칙 상 근무시간 개정
◦ 취업규상 필수 기재사항 보완,
◦ 무기(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개정
2. 주요내용
◦ 취업규칙 제 2절
(개정전) 제24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후) 제24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 취업규칙 및 내규 필수 기재사항 반영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산전육아휴직
-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무기(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연봉근로계약서 항목 수정
- 근무일에 요일 명시, 유급휴일에 관공서 공휴일 추가
- 연가휴일 관련 법령 및 규정 직접 명시
- 근로항목 추가 기재: 본봉, 급량비, 효도수당 명시
3. 의견 제출
◦ 주관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담당 김규헌(770-2062), kyu9224@dongguk.ac.kr
◦ 규정관리부서: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 이정수(770-2022) 20200164@dongguk.ac.kr
2023. 11. 14.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