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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3.11.14. 작성자 김규헌 조회 379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취업규칙 상 근무시간 개정

  ◦ 취업규상 필수 기재사항 보완, 

  ◦ 무기(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개정

2. 주요내용

  ◦ 취업규칙 제 2절

    (개정전) 제24조(근무시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후) 제24(근무시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 135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취업규칙 및 내규 필수 기재사항 반영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산전육아휴직

    -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무기(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연봉근로계약서 항목 수정

    - 근무일에 요일 명시, 유급휴일에 관공서 공휴일 추가

    - 연가휴일 관련 법령 및 규정 직접 명시

    - 근로항목 추가 기재: 본봉, 급량비, 효도수당 명시

3. 의견 제출

    주관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담당 김규헌(770-2062), kyu9224@dongguk.ac.kr

    규정관리부서: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 이정수(770-2022) 20200164@dongguk.ac.kr

                                                         2023. 11. 14.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