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장학규정 개정 입안 예고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외국인학생의 정원 내 입학시 장학혜택 지원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생이 정원 내 입학시에도 기존의 정원 외 입학과 동일한 장학혜택을 주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
부서 | 학생서비스팀 |
담당자 | 이수우 |
연락처 | 054-770-2047 |
제출처 | financer@dongguk.ac.kr |
-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1.09.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0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