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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장학규정 개정 입안 예고

등록일 2023.11.03. 작성자 이수우 조회 205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외국인학생의 정원 내 입학시 장학혜택 지원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생이 정원 내 입학시에도 기존의 정원 외 입학과 동일한 장학혜택을 주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부서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이수우
연락처 054-770-2047
제출처 financer@dongguk.ac.kr

-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11.09.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0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