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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 예고

등록일 2023.09.13. 작성자 이수우 조회 188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상위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 

 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요건, 위원 위촉 권한 변경, 위원 대상자 및 구성 요건 변경 

 다.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 계획 수립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장애학생지원센터
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이수우
연락처 054-770-2047
제출처 financer@dongguk.ac.kr

-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9.19.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9. 14.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