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 예고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상위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
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요건, 위원 위촉 권한 변경, 위원 대상자 및 구성 요건 변경
다.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 계획 수립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장애학생지원센터 |
부서 | 장애학생지원센터 |
담당자 | 이수우 |
연락처 | 054-770-2047 |
제출처 | financer@dongguk.ac.kr |
-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9.19.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9. 14.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