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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등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8.11. 작성자 이정수 조회 227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실시간, 사전녹화 강의)의 관련 법령의 규제 혁신 추진 중

  * 규제 혁신: 모든 분야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교육부 사전승인 폐지

  *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06.28.~08.08.) 

 나.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분장 조정 등)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 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관련 법령의 규제 혁신 추진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의 전담조직인 교수학습개발센터 사무분장 조정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원격수업 및 이러닝 관리 업무 반영 

 나.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

-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개정(안)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 

 다. WISE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개정(안)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 

 라.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규정

-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 반영(교양융합팀의 이클래스 지원 및 운영 업무 삭제) 

 마. WISE캠퍼스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규정(제정)

- 대()의 원격수업 운영 관련 법령의 규제 혁신 추진에 따라 WISE캠퍼스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규정제정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규정관리부서
부서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정수
연락처 054-770-2022
제출처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8.17.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11.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