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등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 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실시간, 사전녹화 강의)의 관련 법령의 규제 혁신 추진 중
* 규제 혁신: 모든 분야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교육부 사전승인 폐지
*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06.28.~08.08.)
나.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분장 조정 등)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 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관련 법령의 규제 혁신 추진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의 전담조직인 교수학습개발센터 사무분장 조정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원격수업 및 이러닝 관리 업무 반영
나.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
-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
다. WISE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사항과 동일하게 반영
라.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규정
-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 반영(교양융합팀의 이클래스 지원 및 운영 업무 삭제)
마. WISE캠퍼스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규정(제정)
- 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관련 법령의 규제 혁신 추진에 따라 「WISE캠퍼스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정수 |
연락처 | 054-770-2022 |
제출처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8.17.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8. 11.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