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연구원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연구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 전임연구원은 현행 연구원 규정상 재임용 횟수 및 전체 임용기간에 제약 발생
나.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젝트 기반 전임연구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운영 가능
2. 주요내용
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 전임연구원의 임기 별도 설정
· (현행) 전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개정) 대학혁신사업 전담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형욱 |
이정수 |
연락처 |
054-770-2927 |
054-770-2022 |
제출처 |
hukim@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03.2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22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