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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3.20. 작성자 권혁준 조회 499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2022(하반기)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교원인사규정의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 <별표2-2> 2023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전임교원 승진/재임용 기준 신설 및 학사구조개편 내용을 반영한 학과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년보장임용절차를 명시

. <별표2-2> 신설학과(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승진/재임용 기준 수립, 2023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과명칭 변경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3. 26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