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2년(하반기)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교원인사규정’의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나. <별표2-2> 2023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전임교원 승진/재임용 기준 신설 및 학사구조개편 내용을 반영한 학과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년보장임용절차를 명시
나. <별표2-2> 신설학과(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승진/재임용 기준 수립, 2023년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과명칭 변경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3. 26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0.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