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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1.19. 작성자 이대형 조회 135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별표5>WISE캠퍼스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점WISE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산학협력항목 개정안 반영 필요

 

2. 개정내용 : <별표5>WISE캠퍼스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점 중 항목 개정안 반영

- 산학협력교육항목 평점 상향(2) :‘계약학과 개설’,‘계약학과 운영

- 산학협력교육항목 항목 신설(7) :‘학생대상 산학특강/세미나 개최’,‘표준현장실습 지도(주차별)’, ‘해외 산학협력 박람회(전시회) 개최/참가’, ‘캡스톤디자인 지도-(기업연계 기반, 기업연계기반 학제간 융합 또는 글로벌), ’산학연연계지도-기업협약 취업연계‘, ’재직자교육/위탁프로그램개발-유료‘, ’해외 인턴십 지도‘)

- 산학협력교육항목 항목 삭제(14)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교육 14개 항목(LINC 2.0 종료에 따른 관련 항목 일괄 삭제)

- 산학협력연구항목 평점 상향(2) :‘계약학과 개설’,‘계약학과 운영

- 산학협력봉사항목 항목 신설(4) :‘가족회사 맞춤 지원’,‘산학협력협정 체결’,‘산학협력 발전기금 유치’,‘벤처기업 인증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2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1. 2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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