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별표5>WISE캠퍼스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점’중 WISE캠퍼스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산학협력항목 개정안 반영 필요
2. 개정내용 : <별표5>WISE캠퍼스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평점 중 항목 개정안 반영
- 산학협력교육항목 평점 상향(2개) :‘계약학과 개설’,‘계약학과 운영’
- 산학협력교육항목 항목 신설(7개) :‘학생대상 산학특강/세미나 개최’,‘표준현장실습 지도(주차별)’, ‘해외 산학협력 박람회(전시회) 개최/참가’, ‘캡스톤디자인 지도-(기업연계 기반, 기업연계기반 학제간 융합 또는 글로벌), ’산학연연계지도-기업협약 취업연계‘, ’재직자교육/위탁프로그램개발-유료‘, ’해외 인턴십 지도‘)
- 산학협력교육항목 항목 삭제(14개)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교육 14개 항목(LINC 2.0 종료에 따른 관련 항목 일괄 삭제)
- 산학협력연구항목 평점 상향(2개) :‘계약학과 개설’,‘계약학과 운영’
- 산학협력봉사항목 항목 신설(4개) :‘가족회사 맞춤 지원’,‘산학협력협정 체결’,‘산학협력 발전기금 유치’,‘벤처기업 인증’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대 형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8 |
054-770-2022 |
제출처 |
dhww123@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1. 2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9.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