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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3.01.09. 작성자 권혁준 조회 162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전공적부심사 시 연구실적 200%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전공적합성 및 연구질적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나. 연구실적 200%라는 기준으로 인해 교외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점수에 실적의 인정환산율을 가중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음.

 다. 기초심사 시 연구실적을 정량평가하였으므로 200%라는 기준으로 전공적부심사 시 인정환산율을 가중한 점수산정 방식은 논문 기여도의 영향력으로 인해

    전공적합성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온전하게 반영하는데 한계

 

2. 주요내용

. 연구실적 200%에 대해 전공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대표 연구실적에 대해 전공적부심사를 진행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3. 1. 1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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