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컨설턴트 채용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근무부서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0명 |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컨설팅] ▸졸업생 대상 진로·취업 상담·컨설팅 지원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천채용정보제공 및 기업·학생 매칭 ▸취업통계조사 업무 지원 및 수요조사 |
2. 지원 자격 및 지원 제한
구 분 |
내 용 |
필수 1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필수 2 (1개 이상 해당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업무)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진로지도·취업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사항 |
▸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대학취업부서(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경력 3년 이상자 ▸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진로·취업 관련 분야 강의 경력자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
3. 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형태 |
▸ 기간제 근로자(프로젝트계약직) |
근무조건 |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09:00-18:00) ※ 12:00~13:00 휴게시간 |
계약기간 |
▸ 계약일로부터 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전담인력으로, 총 사업 기간 (2025. 3. 1. ~ 2028. 2. 29.) 내 근무 평점에 따라 재임용 가능 |
급 여 |
▸ 본교 내규에 따름 (경력에 따라 인상책정) - 최소경력 연봉: 2,940만원부터 시작 (제수당 포함) |
기 타 |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동·하계 방학 중 단축근무(10시~17시)제도 시행 ▸ 학기 중 통근버스 운행 (포항, 울산, 대구, 부산) |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시(기간) |
내용 |
공고 및 서류접수 |
~ 채용 시까지 |
▸본교 및 취업 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서류접수 후 1주일 이내 |
▸개별 발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후 1주일 이내 |
▸직무 및 인성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후 1주일 이내 |
▸개별 발표 |
임용 |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첨부 양식) 1부 2. 최종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3.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각 1부 4.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각 1부 5. 공인영어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군필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
6.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
cmlee0519@dongguk.ac.kr |
우편/방문접수 |
[우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원효관 1층 취업지원센터 |
문의처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 054)770-2054 |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대학혁신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