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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사격부 감독)

등록일 2024.12.12. 작성자 이우영 조회 162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사격부 감독)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근무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사격부 감독

(한시계약직)

0

본교 사격부 선수 지도 및 관리(훈련 및 생활지도)

대회 참가, 전지훈련 시 학생 선수 관리 및 감독

사격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담당

 

 

2. 지원 자격(우대사항) 및 지원 제한

지원 자격

지원 제한

. 사격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

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사격)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대학 선수 경력 포함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4) 관련 지도경력이 있는 자(지도실적이 있는자 우대)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 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학생 선수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사격연맹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해당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 13 4항에 따 른 징계사실유무확인 시 관련 징계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 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3. 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한시계약직)

근무조건

5일 근무,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계약기간

최초 1년 계약 후, 근무평정에 의거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급 여

본교 내규에 따름 (경력, 자격에 따라 책정)

기 타

식대 보조비 포함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기간)

내용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 12. 19.()

본교 홈페이지 및 취업 전문사이트 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2. 20.()

개별 발표

 

면접전형

12. 23. ()

직무 및 인성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12. 26. ()

개별 발표

 

임용

2025. 1. 1.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입사지원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별도 제출)

학부 및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2급 이상) 1

선수/지도자 등록확인서(대한사격연맹 발행) 1

지도경력증명서(대한사격연맹 발행) 1

경기실적증명서(대한사격연맹 발행) 1

타 팀 소속 지도자·선수의 경우 재직증명서 1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1(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불교도신행증은 소지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반드시 서명날인) 1.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최종합격자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군필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

 

 

6. 온라인 지원 접수

- 이메일 접수: dguhr@dongguk.ac.kr

 

7.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054)770-2063

 

8.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