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사격부 감독)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사격부 감독)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교무학생처 학생서비스팀 |
사격부 감독 (한시계약직) |
0명 |
‣ 본교 사격부 선수 지도 및 관리(훈련 및 생활지도) ‣ 대회 참가, 전지훈련 시 학생 선수 관리 및 감독 ‣ 사격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담당 |
2. 지원 자격 및 지원 제한
지원 자격 |
지원 제한 |
가. 사격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사격)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대학 선수 경력 포함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4) 2년 이상 관련 지도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자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학생 선수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9)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다.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
가. 대한사격연맹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나.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해당되는 자 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13 제4항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 시 관련 징계 사실이 있는 자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3. 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형태 |
▸ 기간제 근로자(한시계약직) |
근무조건 |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
계약기간 |
▸ 최초 1년 계약 후, 근무평정에 의거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급 여 |
▸ 본교 내규에 따름 (경력, 자격에 따라 책정) |
기 타 |
▸ 식대 보조비 포함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시(기간) |
내용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 3. 31.(일) |
▸본교 홈페이지 및 취업 전문사이트 공고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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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4. 1.(월) |
▸개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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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4. 3.(수) |
▸직무 및 인성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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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4. 5.(금) |
▸개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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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4. 8.(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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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별도 제출) ▸학부 및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2급 이상) 1부 ▸선수/지도자 등록확인서(대한사격연맹 발행) 1부 ▸지도경력증명서(대한사격연맹 발행) 1부 ▸경기실적증명서(대한사격연맹 발행) 1부 ▸타 팀 소속 지도자·선수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1부(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 불교도신행증은 소지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반드시 서명날인) 1부.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1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
6.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
dguhr@dongguk.ac.kr |
우편/방문접수 |
[우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백주년기념관 2층 총괄지원팀 |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 054)770-2063 |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