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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입학처 입학관리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등록일 2024.03.12. 작성자 박기린 조회 71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입학처 입학관리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1. 모집분야 및 담담업무

근무부서

채용분야

담당업무

입학처

입학관리실

한시계약직

(입학사정관)

입시 홍보업무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공통)

온라인 입학상담 진행 / 입시홍보 및 설명회 실시(공통)

입학전형 관련 제반 업무 진행 및 지원(공통)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한시계약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사업 기획과 홍보

사업 행정 관리

학습자 상담 및 강사 관리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부서

응시자격

입학처

입학관리실

필수사항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입학사정관 업무 유경력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0시간 이상의 입학사정관 전문훈련 및 양성과정프로그램 이수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운전면허소지자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필수사항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기 중 야간수업 운영으로 교대 근무 가능자

근무시간 : 9~17. 13~20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대학 관련행정 업무 경력자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3. 급여 및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한시계약직)

근무조건

5일 근무, 40시간 (입학사정관)

5일 근무, 35시간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계약기간

최초 1년 계약 후, 근무평정에 의거 1년 연장 가능

급 여

본교 내규에 따름 (경력, 자격에 따라 책정)

기 타

식대 보조비 포함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기간)

내용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3.17.()

본교 홈페이지 및 취업 전문사이트 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3.18.()

개별 발표

 

면접전형

3.20.()

직무 및 인성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3.27.()

개별 발표

 

임용

4. 1.()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입사지원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별도 제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

경력(재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공인영어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불교도신행증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최종합격자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군필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

 

6. 온라인 지원 접수

- 본교 온라인 지원시스템에서 각 항목()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 첨부된 자기소개서 양식 후 업로드

- MS Edge로만 접속 가능하며, 크롬 등 기타 브라우저에서 접속 불가ㅊ

* 접속관련은 첨부 자료(마이크로소프트 엣지브라우저IE 모드 사용법) 참조

 

온라인 지원접수 바로가기 클릭

 

 

7.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054)770-2063

 

8. 유의사항

. 상시 채용 인재 POOL에 지원하였더라도 개별 채용공고에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채용공고에 지원을 희망 시에는 인재 POOL과 별개로 입사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