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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학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전임교원 초빙 (재공고)

등록일 2022.12.01.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74

 2023학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전임교원 초빙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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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분야
1. 기초의학 분야
소속 초빙전공분야 초빙분야 초빙인원 초빙트랙 자격사항
의과대학 의학과 미생물학 의학미생물학 1 정년 의학미생물학 전공,
의대 졸업자 우대

 

2. 임상의학 분야
근무지 초빙전공분야 세부전공 초빙인원 초빙트랙 비고
경주병원 감염내과 감염질환 1 정년  
신장내과 신장내과 1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1  
외과 상·하부위장관 1  
안과 녹내장, 성형안과 2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독성학) 1 지도전문의
 
지원자격
1.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임용일 예정일(2023.03.01.)기준 
   가. 임상의학교원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 의사면허 취득 후 8년 이상 또는 전임의 경력 2년 이상
3.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일(2023.03.01) 이전까지 학위취득 증명서 제출 필수
4.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분.
5. 영어강의 가능자 우대
6. 연구업적기준
구분 연구업적 기준
기초의학교원 • 의학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6건(주저자 3건) 이상 (국가연구과제 PI 우대)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3건(주저자 1건)
임상의학교원 • 일산병원
 - 정년트랙: 국제저명논문 3건(주저자 1건) 이상
 - 비정년트랙: 국제저명논문 1건 이상
• 경주병원: 국제저명논문 1건 또는 국내저명논문 3건(주저자1건) 이상
※ 연구업적 기간: 2020.03.01. ~ 2023.02.28.(※ 학위논문 제외)
7. 교원의 책무
우리 대학은 교원인사 규정에서 “교원은 제 규정 및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역할인 교육, 연구, 진료이외에 봉사와 행정 활동 등 제반활동을 하는 것을 의과대학 교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를(https://med.dongguk.ac.kr)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 심사일정 / 합격자발표
1.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대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접수기간: 2022.11.30. ~ 2022.12.06.(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동국대학교>대학안내>채용>교원채용”에서 온라인 접수
       ※“2023학년도 1학기 의학계열 전임교원 초빙”선택
       ※ 접수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3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지하 1층 대학기획팀 박현수(앞)
   라.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07일(수) 예정 (합격자 별도 안내)
   마. 접수(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정면사진)을 파일로 업로드
       2) 입력대상 연구업적 : 2020.03.01 이후 발표 된 아래의 연구업적 인정 범위에 한함
           가) 논문: SSCI, SCI, SCIE, SCOPUS(영문) (박사학위 논문 제외)
           나) 특허실적등록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은 제외) 
           다) 연구비 수주실적: 책임연구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에 한함 (공동연구자 제외)
               ※ 연구비수주의 경우, 최근 3년 기간 내 금액만을 계산하여 입력
입력 예시) 
- 연구비 수주금액은 초빙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2020.03.01. ~ 2023.02.28.)의 기간에 비례하여 기재
- 책임연구자로서 총 연구 수행기간이 2020.03.01. ~ 2024.02.29.(48개월)이고, 수주액이 3억인 경우,
"인정기간"은 36개월(2020.03.01.~ 2023.02.28.)이므로 수주액은 3억/48개월*36개월인225,000,000(원단위 절사)로 입력
            라) 기술이전료: 기술이전료 실적(입금액 기준) 입력
   ※ 인터넷 접수 문의처: 동국대학교 의료원 대학기획팀 (031-961-5732)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임용
지원서
상의
증빙
서류
① 학위 취득예정증명서(학위취득예정자에 한함)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을 제출
 
② 학력(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반드시 원본 제출) 각 1부.
③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원본 각 1부.
※ 지원서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내용 포함): 원본 1부. (남자에 한함)
⑤ 불교도신행증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불교도신행증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⑥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사본가능 / 원본지참 확인 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업적
증빙
서류
① 논문 1. 발행학술지 앞, 뒷면, 목차사본 및 논문(별쇄본 가능)
2. 최종학위 논문(사본가능) 1부.
2020. 03.01
~
2023. 02.28
업적에 한함
② 특허
(해당시)
1. 특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성명기재 필수)
③ 연구비
(해당시)
1. 계약서(협약서) 사본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부분 첨부/관련부서 날인 필) 및 연구계획서(기관 제출본) 표지(기관장 날인 부분/ 관련부서 날인 필)
④ 기술이전료
(해당시)
1.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이전 계약 체결완료 증빙자료 및 기술료 입금 확인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⑤ 전공적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1. 본인이 전공적부심사대상 연구업적물로 지정한 논문 및 특허는 1부씩 PDF 파일로 메일 별도 제출 (메일주소:fmteam@dumc.or.kr)
   사.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미 반환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본제출 가능)
       (2)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조 요망
2. 교수역량평가: 공개강의 및 학과 면접심사  
   가. 대상자: 1차 심사 합격자로서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심사일정: 정확한 심사일정은 해당 병원에서 유선 및 메일 통보예정
   다. 교수역량평가 합격자(2배수)발표(면접심사 대상자): 2022년 12월 16일(금)이후 발표 예정
   라. 면접대상자 안내: 의료원 대학기획팀에서 유선 및 메일로 통보예정
3. 면접심사
   가. 대상자: 교수역량평가 합격자
   나. 면접심사내용: 면접위원회 심사, 건학이념 평가
   다. 면접심사일 및 안내: 의료원 대학기획팀에서 유선 및 메일로 안내 예정
   라. 면접합격자 발표: 의료원 대학기획팀에서 유선 및 메일로 발표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에 관한 사항은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후 법인이사회 일정에 따라 발표예정
   나. 법인이사회 개최일이 확정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 일을 안내함.
※ 상기 일정은 초빙업무 진행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전임교원의 경우 박사학위소지자는 조교수 이상 계약제로 임용함. 
[신규임용 직위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며, 기관에서 요청한 직위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2.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공개강의, 전공적부심사, 면접에 의함.        
3.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임용예정일인 2023.03.01일 이전까지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임 용이 자동 취소됨.
4. 전체 연구실적물은 최종학위논문 및 2020.03.01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 특허, 연구비 수주 실 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국내 및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이외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6. 국ㆍ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증명 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과 대조 확인)
7. 제출서류 미비 및 본교 내 이중지원은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심사 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9. 제출서류가 허위 기재인 경우에는 임용이 자동 취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