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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등록일 2025.03.25. 작성자 조형철 조회 13281

   안녕하세요 학교예비군연대 본부입니다. 

   산불관련

   '25년 3월 22일 부 경남 산청군,

   '25년 3월 24일 부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하동군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발급 받아 학교 예비군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혹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예비군연대(054-770-207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