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2024-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가자모집 안내
[혁신] 2024-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가자모집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재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1. 현장실습 개요
가. 근거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1, 12조(현장실습)
나. 본교 재학생이 일정기간 기관(업) 등에서 현장체험을 통하여 실무지식·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교육 프로그램
2.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인정학점
교과목명 |
현장실습과정 |
실습기간 |
참여자격 |
인정학점 |
이수구분 |
성적평가 |
현장실습 |
2024-2학기 |
12주(60일)이상 16주(80일)이상 |
2, 3, 4학년 재학생 |
(12주)9학점 (16주)12학점 |
전공 |
Pass Fail |
※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 12주 이상 실시
※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보고서 등을 입력(온라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학과에서 졸업요건 등으로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음
※ 현장실습 참여 기준(3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상 이수자)이 각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3학기 이수 자의 경우 가능여부를 해당 학과사무실에 문의
3. 지원금 : 실습기관 현장실습지원금(관련법규에 따름)
4. 현장실습 참여 학생 프로세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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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장실습 신청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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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실습관리시스템 로그인 ②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저장 후 신청 |
↓
학생선발 및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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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현장실습: 실습기관별 신청학생 대상으로 학과 자체 기준으로 선발 후 학과별 공지 |
↓
사전교육(O.T) 및 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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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사전교육 참가 필수(선발자 전원) • 현장실습 참가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현장실습지원센터) |
↓
현장실습 지원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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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현장실습 선발자 ① 현장실습관리시스템 로그인 ② 현장실습 지원(실습 확정 기관에 지원하기) ※ 현장실습 참가자는 기신청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기간이 실습기간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불가함 |
↓
현장실습 실시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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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간: 2024.09.02.(월) ~ 2024.12.31.(화) • 학생: 현장실습 실시, 산재보험확인서(취득) 업로드,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입력 • 학과 지도교수: 현장방문 및 지도, 방문지도보고서 입력 • 실습기관: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신고, 지도 및 관리, 출석부 입력 |
↓
현장실습종료(1)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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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주간 및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입력, 산재보험확인서(상실) 업로드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미입력시 F학점 부여 • 실습기관: 실습생 산재보험 상실 신고, 출석부 및 기업평가 입력 |
↓
현장실습종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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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기관 입력 자료 검토 및 결과 보고 후 학점인정 부여 요청 |
※ 현장실습관리시스템 : https://duwintern.dongguk.ac.kr/main.do
5. 주요일정
1) |
실습기관(업) 수요조사, 발굴, 협약 |
: 학과별 자체 일정 |
2) |
실습기관별 실습인원 공고 |
: 학과별 자체 일정 |
3) |
학생모집 및 지원 |
: 학과별 자체 일정 |
4) |
선발자 공고 |
: 학과별 자체 일정 |
5) |
최종선발자 명단 제출 |
: 2024.08.21.(수) |
6) |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
: 2024.08.27.(화), 15:00~17:00 예정 |
7) |
실습 일정 |
: 2024.09.02.(월)~2024.12.31.(화)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의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사이버강좌 추가 수강 가능(학기당 최대이수학점 내)
나.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21학점(전공 최대 15학점)까지 인정가능하며, 현장실습 과거 참가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과거 인정학점을 제외하고 인정함.
다. 현장실습 참여기준(3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상 이수자)이 학과별로 상이하니, 3학기 이수자의 경우 해당 학과사무실에 문의.
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산재보험 미가입 기관은 현장실습 인정 불가함.
7. 문의처 : 소속 학과사무실
붙임: 현장실습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학생) 1부. 끝.
2024. 08. 08.
학 생 처 장